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5월 9일 종료 확정...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재확인했다. [00:13] 다만, 잔금 지급과 등기 처리를 위한 시간을 고려해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조정하며 시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와의 충돌 해결이다. 기존 3개월이었던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잔금 처리 기한은 4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가 불가능했던 매도자들을 위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정책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매입 임대 사업자가 무제한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를 강력히 비판하며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유지되던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조만간 축소될 전망이다.
영상출처: KTV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