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동명의 부부는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재정경제부는 특례를 적용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짚어둘 조건이 있다. 공시가격 18억 공제는 부부가 각각 9억씩 적용받는 실거주 기준이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가 부부 합산 8억으로 줄어든다. 또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에는 공정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다룬 법안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창고 화재는 7,353건에 이른다.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2022년 5월 이천에서도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꾸려 2022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 정비, 현장의 화재안전 문화 개선,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돼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 특유의 조건이 반영됐다. 층고가 높고, 선반을 겹겹이 쌓아 올린 랙 구조를 쓰며,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주문했다.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무 분야에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복무기간, 대상 분야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병역제도의 기본 틀도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세대가 청년이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투자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겨냥한 세 갈래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주거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다. 개편안은 15~34세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 인정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연 1200만원의 17%인 204만원을 세금에서 덜어낼 수 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다만 현금을 바로 손에 쥐는 방식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깎아주는 구조라, 실제 돌려받는 액수는 각자가 낸 세금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고령자의 지방 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담겼는데, 최근 한 매체가 이를 두고 고령 납세자에게 지방 이주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은 줄고도 수십 년 살아온 집값이 급등한 고령 1주택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정경제부의 설명은 다르다. 이번 개편안에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약 30억 이하의 세액을 낮췄고, 시가 40에서 50억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일정 가액 이상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고령 거주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유예 요건도 완화했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보유세가 소득의 10%를 넘으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란이 된 지방 이주 감면은 규모가 작지 않다.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제3자에게 팔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양도분은 세액의 50%를 5억 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2028년에는 30%, 3억 원 한도다. 다만 감면을 받은 뒤 5년 안에 수도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