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서 '실제로 사느냐'로 옮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의 세부담은 정상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본공제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2억 원 오른다. 반면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는 9억 원이 적용된다. 같은 한 채라도 사는 집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갈리는 구조다. 보유에 따른 공제도 거주에 따른 공제로 바뀐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7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로 완전히 전환된다. 다만 공제율 한도 80%와 별개로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의 금액 한도가 새로 생긴다. 세율 체계도 손질된다. 그동안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했지만, 정부는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과세표준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의 기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55년 만에 손질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 구조의 폐지다. 그동안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전부 반영하지 않고 35%만 적용한다. 학생 수가 줄어도 인건비 같은 경직성 지출은 곧바로 줄지 않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의 차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으로 넘어간다.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반드시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다. 규모로 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은 76조4000억 원이다. 현행 연동 방식을 그대로 두면 내년 교부금은 100조 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지만, 새 산식을 적용하면 78조9000억 원 수준이 된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세대가 청년이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투자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겨냥한 세 갈래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주거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다. 개편안은 15~34세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 인정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연 1200만원의 17%인 204만원을 세금에서 덜어낼 수 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다만 현금을 바로 손에 쥐는 방식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깎아주는 구조라, 실제 돌려받는 액수는 각자가 낸 세금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주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속도'에 둔다. 계획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호 착공을 추진하는 동시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언급하며, 그동안 단계적으로 밟아온 인허가 절차를 앞으로는 병렬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시간이다.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7개월까지, 절반 가까이 줄인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에서 8만9천 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공급 물량도 구체화됐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8천 호 규모를 분양하고,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만7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층을 겨냥한 장치도 마련됐다. 공공분양 물량의 15% 가량을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배정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목돈이 부족해도 먼저 일부만 내고 입주하는 방식이다. 올해 4분기부터 공급에 들어간다. 10만 호가 넘는 신규 공공
경기헤드뉴스 권민성기자 | 전세로 살고 싶은 세입자와 월세 수익을 원하는 집주인, 서로 어긋나던 두 수요를 함께 맞추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 나왔다. 정부가 연내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다. 구조의 핵심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들어간다는 점이다. 세 주체가 3자 약정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매달 지급한다. 기구 역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아 전세금 예치와 운용, 반환, 임대인·임차인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 운용 수익률은 연 4%대로 설계됐다. 기존 전세의 가장 큰 문제는 세입자의 목돈이 집주인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데 있었다. 집주인이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 갭투자에 활용했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사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안심신탁에서는 전세금이 처음부터 공적 기구에 예치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방송에 출연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정상근 시사평론가는 이 제도가 양측 모두에게 실익이 있다고 짚었다. 임차인은 시중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은 3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주문했다.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무 분야에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복무기간, 대상 분야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병역제도의 기본 틀도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고령자의 지방 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담겼는데, 최근 한 매체가 이를 두고 고령 납세자에게 지방 이주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은 줄고도 수십 년 살아온 집값이 급등한 고령 1주택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정경제부의 설명은 다르다. 이번 개편안에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약 30억 이하의 세액을 낮췄고, 시가 40에서 50억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일정 가액 이상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고령 거주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유예 요건도 완화했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보유세가 소득의 10%를 넘으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란이 된 지방 이주 감면은 규모가 작지 않다.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제3자에게 팔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양도분은 세액의 50%를 5억 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2028년에는 30%, 3억 원 한도다. 다만 감면을 받은 뒤 5년 안에 수도권 주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동명의 부부는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재정경제부는 특례를 적용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짚어둘 조건이 있다. 공시가격 18억 공제는 부부가 각각 9억씩 적용받는 실거주 기준이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가 부부 합산 8억으로 줄어든다. 또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에는 공정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다룬 법안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창고 화재는 7,353건에 이른다.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2022년 5월 이천에서도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꾸려 2022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 정비, 현장의 화재안전 문화 개선,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돼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 특유의 조건이 반영됐다. 층고가 높고, 선반을 겹겹이 쌓아 올린 랙 구조를 쓰며,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주문했다.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무 분야에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복무기간, 대상 분야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병역제도의 기본 틀도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세대가 청년이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투자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겨냥한 세 갈래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주거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다. 개편안은 15~34세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 인정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연 1200만원의 17%인 204만원을 세금에서 덜어낼 수 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다만 현금을 바로 손에 쥐는 방식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깎아주는 구조라, 실제 돌려받는 액수는 각자가 낸 세금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고령자의 지방 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담겼는데, 최근 한 매체가 이를 두고 고령 납세자에게 지방 이주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은 줄고도 수십 년 살아온 집값이 급등한 고령 1주택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정경제부의 설명은 다르다. 이번 개편안에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약 30억 이하의 세액을 낮췄고, 시가 40에서 50억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일정 가액 이상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고령 거주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유예 요건도 완화했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보유세가 소득의 10%를 넘으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란이 된 지방 이주 감면은 규모가 작지 않다.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제3자에게 팔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양도분은 세액의 50%를 5억 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2028년에는 30%, 3억 원 한도다. 다만 감면을 받은 뒤 5년 안에 수도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