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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형벌엔 적용 안 돼

5월 입법 추진 앞두고 "민사 분쟁 해결에 한정" 공식 해명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타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오는 5월 본격적인 입법 추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처럼 낡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비정형 노동자들을 품어 안기 위한 든든한 제도적 장치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과거 노동자가 스스로 힘겹게 입증해야 했던 근로자성을 앞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증명해야만 한다. 입증의 무게 중심이 근본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 시장의 지형을 바꿀 중대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일각에서는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등을 다루는 민사나 노동 사건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 자칫 이 제도가 사용자의 형사 처벌을 판단하는 근거로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경영계의 짙은 불안감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확하다.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가 결론적으로 볼 때 철저한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헌법이 굳건히 수호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 기존의 엄격한 형법 체계를 존중하여, 이 추정 제도가 형벌 사항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못 박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 관계 권고나 유럽연합(EU)의 플랫폼 노동 지침 등 해외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노동 형태를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규범의 확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억울하게 눈물짓는 노동자를 따뜻하게 보듬으면서도, 부당한 형사적 처벌의 경계선만큼은 명확하고 이성적으로 지켜내는 치열한 균형감. 다가올 5월의 입법 논의가 우리 노동 시장에 보다 성숙하고 안전한 질서를 가져다주기를 조용히 기대해 본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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