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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권 지방 위임…정부 우려 일축

30인 미만 예방 감독에 한정…전문성 확보 및 ILO 협약 위반 반박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전문성 부족과 지역 업체와의 유착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적법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를 위해 지방 감독관 전용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감독관을 지방정부에 직접 파견하여 상시 협의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상 지방정부 및 상급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 체계가 갖춰져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언제든 지도·감독과 시정 명령, 취소·정지 및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권한 위임이 국제노동기구 제82호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ILO는 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개정된 노동 감독관법에는 ILO 협약이 요구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휘·통제 장치와 교육 및 경비 지원 등의 핵심 내용이 이미 충실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전문적이고 투명한 노동 감독 체계가 무리 없이 정착될 전망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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