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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갑질 '셀프조사' 끝…노동부 직접 나선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노동감독관 선제적 조사 추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를 둘러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올해 안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의 안착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정부의 다음 행보가 차가운 노동 현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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