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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부.검찰식민지] 곽상도 50억엔 무죄, 야당 대표엔 영장 폭격... 무너진 사법 시스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납치당했다. 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세 개의 축이 '정권 안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경찰, 수사관인가 청소부인가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현장에서 목격된 경찰의 행동은 충격이었다. 테러 사건의 핵심 증거인 혈흔을 보존하기는커녕, 사건 발생 40분 만에 물청소로 지워버렸다.

 

총리실이 "열상, 경상"이라는 축소 발표를 할 때, 경찰은 현장의 핏자국을 없애며 그 거짓말에 힘을 실어줬다. '행안부 경찰국' 체제 하에서 경찰은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정권의 불편한 진실을 닦아내는 '용역 청소부'일 뿐이다.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군 검찰에 무단 반납한 것 역시 그들이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지 보여준 명백한 증거다.

 

기울어진 저울, 칼춤 추는 검찰

 

경찰이 바닥을 청소하면, 검찰은 그 위에서 칼춤을 췄다. 지난 4년간 검찰 수사는 공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이어졌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앞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 전주(錢主)인 여사는 소환 통보조차 받지 않는 '치외법권'을 누렸다.

 

식민지가 된 법원

 

이 불공정의 마침표를 찍은 것은 법원이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하는 야당 탄압용 영장에는 '자판기'처럼 발부 도장을 찍어줬다. 반면 검찰 선배인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사건에서는 "아들이 받아도 아버지가 받은 게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승인하는 이 '합법적 독재' 시스템 안에서, 법치주의는 사망했다. 지금 서초동과 미근동(경찰청)에는 국민을 위한 공권력은 없다. 오직 용산을 위한 호위무사들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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