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광주시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으며 허가 대상에는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단체도 포함된다.
허가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는 용도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구분해 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및 세부 사항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