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틈타 일반 투자자를 노리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투자가의 얼굴과 목소리를 도용한 딥페이크 영상까지 등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수현 변호사는 "사기 세력들은 90% 이상의 바람잡이가 포진한 단톡방에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가짜 투자 앱을 통해 허위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출금을 요청할 때 추가 수수료나 세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1로 투자 상담을 진행하거나 원금을 보장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투자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포털 '파인(FINE)'을 통해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고소하고,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