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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제4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외교부가 주관한 제4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이라크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 예멘 · 시리아 · 리비아(총 6개국)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1.8.1. ~ 2022.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기 국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 것이 지정 기간 연장의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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