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26년 설 연휴(2월 15일~18일), 정부가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KTV 국민방송이 공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상진료'와 '비용 주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연휴 기간,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한 [필수 행동 가이드]를 정리했다.
1. 경증 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갔다간 '지갑 앓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응급실 진료비'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연휴에도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90%**까지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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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요령: 감기, 장염, 가벼운 타박상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증이라면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먼저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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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법: 응급의료포털(
e-gen.or.kr)이나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또는 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를 통해 연휴에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군 병원 & 보훈병원, "민간인도 오세요"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군(軍) 병원이 대안이다. 국방부는 설 연휴 기간, 전국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해 민간인 진료를 지원한다. 전국 5개 보훈병원 응급실 역시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휴일에도 '평일 요금'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다. 연휴 기간(2월 15일~18일)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 요금(50%)이 면제되고 평일 요금(시간당 12,79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4. 생활 민원과 상담은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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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쓰레기 수거, 교통 상황 등 생활 불편 신고는 110(정부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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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청소년 상담(1388), 가정폭력 피해 상담(1366), 다문화 가족 상담(단우리콜센터) 등도 연휴 내내 멈추지 않고 운영된다.
영상출처 : 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