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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3월 1일부터 시행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6년 1월 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성숙한 외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엄격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기준은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과 분리된 칸막이 또는 울타리 설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문 게시,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걸이 구비, 손님용과 분리된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 등이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미 실시 반려동물 출입제한 안내문 게시, 음식점 내부에서 반려동물 이동 금지에 대한 표시 및 안내문 게시 등 추가적인 위생·안전 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와 관련 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갖춰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 관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른 개정 사항으로는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를 활용한 음식 영업 활성화를 위해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먹거리 트럭)의 식품접객업 업종을 기존 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는 ‘치킨 분야 중량표시제’를 10대 브랜드 가맹본부 및 가맹점을 우선 대상으로 적용해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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