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시와 화성시 간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을 오산시 25%, 화성시 75%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산시는 이번 판단에 대해 “그간 제기해 온 오산시의 주장이 반영된 합리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양 시의 입장을 종합 검토해,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반영한 25대75 배분 비율을 결정했다.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 운영 과정에서 시민 교통편익 저하 우려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 면허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일방적인 면허 배분 확대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조정 결과는 이러한 오산시의 문제 제기가 반영된 판단으로, 통합사업구역 내 택시 행정의 균형과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특히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과 행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배분 비율과 함께 쟁점이 됐던 통합면허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향후 오산시와 화성시가 협의와 추가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산시는 그간 통합사업구역 운영 취지에 따라 통합면허 발급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화성시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사무처리 기준 정합성 검토 등 실무적 노력을 이어왔다.
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통합면허 논의는 이어가되, 면허 배분 비율에 있어서는 시민 교통편익과 운수종사자 권익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확인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앞으로도 운수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