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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제2기분 자동차세 156억 원 부과

96,631건…납부기한 내년 1월 2일까지

 

경기헤드뉴스 경기헤드뉴스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구청장 한창익)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96,631건, 총 156억 원(자동차세 120억 원, 지방교육세 3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덕양구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이 산출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분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지난 6월에 1년치가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과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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