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500억 원(지방비 및 국비 포함)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시 담보로 보증보험 설정을 의무화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 약 91억 원의 체납액을 확보했다. 또한, 조기 납부 제도 홍보를 위해 QR코드를 제작·배포하고 환급금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약 102억 원의 조기 납부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 확충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적극 행정 추진으로 광주시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총 50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으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50억 원과 징수 위임 수수료 16억 8천만 원이 광주시 세입으로 확보됐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징수된 재원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징수금의 50%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귀속분을 대신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7%를 위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