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노을에게 건네는 위로 시 : 성 미연 커피향마저 피곤한 늦은 저녁. 어스름한 창가에 스며든 노을빛과 문득 눈이 마주친다. 아직은 저물고 싶지 않은 태양의 광란을 밤의 음기가 억누른다. 시간조차 제 편이 아닌 채 억울한 마음 품고 그렇게 저녁 하늘은 속수무책으로 어두워져만 간다. 그런 게 내 삶에도 있지 않았나. 눌러야 했던, 접어야 했던, 그러나 쉽지 않았던 그래서 너무 아팠던... 그것들이 내 안에서 녹고 다져져 오늘이란 하루에 호흡으로 뿜어져 나온다. 애초에 내 것이었던 거 하나 없었으니 실은 그 모든 것들은 감사하기 그지없는 선물.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다. 성숙이란 그걸 깨닫는 일이다. 어거지 쓰지 않고서... 하루에 한번은, 앞 베란다 저녁 창가에 드리운 작렬하는 노을에게 인사를 건넬 것. 한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타올라도 보았으니 억울할 거 하나 없다 말을 건넬 것. 나 또한 그러하다며 위로를 건넬 것.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노을 시 : 성미연 작열하던 태양이 제 가야 할 때를 알고 물러날 준비를 하는 시간. 달빛이 들어올 순서를 비집고 그 자리에 슬쩍 노을이 대신 들어앉는다. 하루의 잠시를 틈내 살다 갈 생명력 치고는 참으로 대단한 존재감이다. 그래서 그 많은 싯구절과 노래 가사에서 노을을 운운했던 걸까. 노을을 통해 몇 수의 존재 방식을 배운다. 오래도록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머무르는 것. 가치 있게 존재하는 것. 저 노을을 보아라. 손닿지 못할 수천광년 위 천상으로부터 내려와 천진하게 맑았던 호수마저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물들어라. 호수야 물들어 주어라. 너그러이.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곧 침몰해 갈 저 노을빛에게 잠시 머물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갈 저 노을빛에게, 억울한 맘 품지 말고 물들어 주어라. 저 노을 지고 난 후면, 너야 다시 맑은 물빛으로 되돌아 올 터이지만 저 핏빛 노을, 네 품속으로 수몰해 죽어갈 터이니 짧은 시간 잠시라도 너의 맑은 물빛, 핏빛 되어 품어 안아 주어라. 그러니 핏빛 노을아 조금만 더 머물렀다 가거라. 내 너와의 짧은 인연이 못내 아쉽고 서럽구나. 또 다시 떠오를 내일의 핏빛 노을은 너가 아니고
▲ 삽화 : 홍봉기 (광양경제신문 편집국장)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연재소설 - 제 5 화> 나에게는 한 존재가, 자기 속에 50년 넘도록 쌓아 온 크고 작은 막연한 적의와 상처로, 잊히지 않는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장면으로 아직도 생생히 박혀있다. 파도가 섬의 옆구리를 때리고 때려서 만든 절벽의 흔적을 사람들은 절경이라 말한다. 사람도 사람마다의 옆구리에 절벽이 있다. 옆구리의 절벽에 파도가 할퀴고 간 상처의 흔적이 가파를수록 사람에게선 풍란 같은 향기가 난다. 이상하게 그 해 여름, 할머니에게선 풍란 같은 향기가 났다. 쌍커플이 크게 잡혀 눈이 큰 할머니는 겁이 많았다. 시골에 살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쥐와 지네들을 보면 기겁을 하였고 비 오는 날 어김없이 마당에 등장하는 지렁이며 빨간 독 두꺼비랑 구렁이를 보고도 팔짝 뛰었으며 시골에서 자연스레 접하게 되는 모든 벌레들을 경악했다. 번개가 아이들에게 편안해지려면 설명이 친절해야 하듯, 정작 당신은 무서워 덜덜 떨면서도 벌레와 곤충에 대해 유독 설명은 친절하게 해주었다. “암작에 씰모읎어 보이는 저란 것들도 시상에는 말이다이~ 씨잘 때기 없는 목숨이라는 것은 한 개도 없는 것이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개여울 시인: 김 소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이 개여울에 주저 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 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김소월(본명:김정식) 출생: 1902년~1934년 평안북도 구성 1920년 『창조(創造)』에 시 「낭인(浪人)의 봄」·「야(夜)의 우적(雨滴)」등을 발표하면서 시작(詩作)활동을 시작했다. 작품발표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22년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면서 부터인데 주로 『개벽』을 무대로 활약했다. ■ 김소월은 그리움의 회한을 노래하는 우리 시사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그의 시적 출발은 사랑하는 대상의 이별(죽음)이었다고 한다. 겨울을 지나 깨어나는 봄의 이미지. 사랑하는 이의 이별(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텅 빈 얼굴. 시에서 화자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 자신에게 되묻는 표현으로 느껴진다. 아주 가지는 않겠다는 약속은 잊지 말라는 부탁이라고 믿게 된 사람의 짙은 외로움이 시에 흐른다.
눈물은 왜 짠가 시인 : 함민복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로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의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고깃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댓 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금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연재소설 - 제 4 화> 눈이 내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지만 마음은 추억의 회로를 돌리느라 바쁘기만 하다. 펄펄 내리는 눈을 보고 있자면 사람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귀재지심(貴在知心)이 가슴에 파고들어 온다. 인간의 자기애는 아무리 열악한 것이라 해도 주어진 조건에 자신을 적용 시키며 그 삶을 합리화 시키려는 습관이 있다.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라도.... 몸뚱이라는 것은 늘 야구감독처럼 우리들에게 각종 신호를 보내며 생존이라는 경기를 컨트롤 하는데, 그 때의 나는 삼진 아웃의 패전 선수처럼 늘 의기소침했다. 고백컨대, 나는 중2 때 까지도 오줌을 못 가리는 호랭이도 안 물어갈 썩을 것이었기에.... “하이고~ 호랭이도 안 잡아갈 썩을 것 하고는...또 쌌네 또 쌌어. 새벽 참에 오강에다 오줌을 두 번이나 뉘었고만 또 싸 재꼈는갑네이~ 흐이그~ 호랭이도 안 물어갈 것....” 아침부터 할머니의 잔소리에 눈을 뜨니 오늘도 요가 축축하다. “아이 저것을 으쨔쓰까이~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뭔 사단을 내도 내얄 것인디. 아이 중핵생이나 되가꼬 아즉도 오줌을 못 개리믄 아이 고거시 사람이다냐. 나가 참말로 못살긋다냐. 굿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 연재소설 - 제 3화 > 햇살이 직각으로 떨어지던 화창한 어느 봄날 할머니가 치맛자락을 태극기처럼 펄럭이며 퇴청마루에 앉아 약 먹고 큰 방에 누워 있던 나에게 말을 건넨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던가보다. 진하게 쌍커플 진 큰 눈을 부러 초승달을 만들어가며 얼굴엔 웃음기가 가시질 않는다. “하이고야 오진거~ 인자 할미랑 할아씨 다리 뻗고 자긋따야” “할매 왜? 뭐 좋은 일 있었능가?” “이~ 박수무당집 가서 돈 겁나 주고 날 받아 왔당께. 하이고 느그 할아씨 전 재산의 절반을 톡 깨부수가꼬 염병났다고 일가친척 조상들까정 다 모신 담시롱 산에다 돈을 쳐발쳐발 해싸트만...그래도 명절 때 마다 이 산 저 산 인자 안 댕기고 한 쪽에 모닥그리 놓으믄 이 담에 느그들이 좋지야 머. 안 그냐~ 하이고오 오진거~” 선산이 없었던 우리 집안은 명절 때면 6대 조상까지 인사하러 이 산 저산 동서남북으로 해질 때 까지 헤집고 넘어 다녔는데 후손들에게는 그런 노고를 물려주기 싫으셨던지 선산으로 사용할 산을 샀다한다. 6대까지 조상들을 옮기고 비석도 다 세울 거라는데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기실 모양이다. 그 날 이후, 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동명의 부부는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재정경제부는 특례를 적용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짚어둘 조건이 있다. 공시가격 18억 공제는 부부가 각각 9억씩 적용받는 실거주 기준이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가 부부 합산 8억으로 줄어든다. 또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에는 공정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다룬 법안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창고 화재는 7,353건에 이른다.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2022년 5월 이천에서도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꾸려 2022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 정비, 현장의 화재안전 문화 개선,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돼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 특유의 조건이 반영됐다. 층고가 높고, 선반을 겹겹이 쌓아 올린 랙 구조를 쓰며,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주문했다.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무 분야에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복무기간, 대상 분야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병역제도의 기본 틀도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세대가 청년이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투자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겨냥한 세 갈래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주거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다. 개편안은 15~34세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 인정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연 1200만원의 17%인 204만원을 세금에서 덜어낼 수 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다만 현금을 바로 손에 쥐는 방식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깎아주는 구조라, 실제 돌려받는 액수는 각자가 낸 세금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의 세부 내용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휴원이나 방학, 입원, 격리 등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단기 육아휴직은 1주나 2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7일 미만이나 1일 단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휴직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방학의 경우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사유들은 휴직 기간 일부만 겹쳐도 인정된다. 해당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자녀당 연 1회씩 사용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제도의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오는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이나 임신 중 위급한 경우에도 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시행된다. 세밀한 기준이 마련된 이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긴급한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촘촘해진 가족 지원 정책이 일과 가정의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