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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176명(누계) 인정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599명 구제급여 지급, 폐암 피해구제 계획 및 피해 인정 등 결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는 9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추가로 총 59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피해등급 결정, 폐암 피해구제 계획 및 피해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누계)이 됐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하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해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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