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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가 5월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둘째,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


셋째,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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