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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3년 한약재.한약(생약)제제 분야 주요 정책 방향 안내

‘한약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약 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3월 22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관련 ▲2023년 주요 정책 방향·업무 계획 ▲제조·유통관리 및 갱신 등 관리방안 ▲GMP 적합판정 및 운영방안 ▲동시정량분석법 개발 계획 등을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전등록을 직접 신청하면 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한약등 제조·수입업체에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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