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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설명회 개최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GMP 자율 도입 추진 현황 등 안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2월 21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2023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허가 절차를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선착순 총 140명)하면 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에서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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