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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온(FACT ON)

양육비 선지급, 국가 책임을 묻다

부제: 성평등가족부, "사인 간 채무 아냐… 아동 보호는 국가 책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아이 병원비도 없는데 양육비를 떼먹고 잠적했다."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전해진 안타까운 사연에 정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KTV '정책 바로보기'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단순한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명백한 '국가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전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나쁜 부모(채무자)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논의 초기, 국가 개입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었으나 아동의 생존권이 최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20년 만에 결실을 본 것입니다.

 

올해 1월 19일부터는 이미 지급된 약 77억 원의 선지급금에 대한 본격적인 회수 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회수 통지서 송달과 납부 독촉에도 끝내 응하지 않는 악성 채무자에게는 동의 없는 금융 정보 조회 및 소득·재산 강제 징수라는 매서운 칼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만의 고립된 무게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내일의 희망입니다.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의 단단한 안착을 통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완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상출처 : KTV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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