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세대가 청년이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투자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겨냥한 세 갈래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주거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다. 개편안은 15~34세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 인정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연 1200만원의 17%인 204만원을 세금에서 덜어낼 수 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다만 현금을 바로 손에 쥐는 방식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깎아주는 구조라, 실제 돌려받는 액수는 각자가 낸 세금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친환경차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8월 내내 이어졌다. 하이브리드차도, 전기차도 이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상이 퍼졌지만, 차종별로 뜯어보면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 출발점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다. 전체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47.7%인 115건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감축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 관련 항목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보도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다. 먼저 하이브리드차는 감면이 실제로 끝난다. 2009년 7월 도입된 개별소비세 감면은 현재 대당 최대 70만 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만 유지된다. 정부는 보급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은 2019년 10만4,000대에서 2025년 59만2,000대로 늘었다. 그사이 구매보조금은 2019년 폐지됐고, 취득세 감면도 2020년과 2021년 축소를 거쳐 지난해 사라졌지만 판매는 계속 증가했다. 반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성격이 다르다. 지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던 개별소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서 '실제로 사느냐'로 옮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의 세부담은 정상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본공제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2억 원 오른다. 반면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는 9억 원이 적용된다. 같은 한 채라도 사는 집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갈리는 구조다. 보유에 따른 공제도 거주에 따른 공제로 바뀐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7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로 완전히 전환된다. 다만 공제율 한도 80%와 별개로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의 금액 한도가 새로 생긴다. 세율 체계도 손질된다. 그동안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했지만, 정부는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과세표준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의 기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반려동물 기능성 영양제가 흔해졌지만 정부의 사료 관리는 10년 전 일반 사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확인해 보니 사실과 거리가 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분류 체계다. 반려동물 사료는 법적으로 영양제나 기능성 영양제로 따로 나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등으로 관리된다. 시중에서 '영양제'로 불리는 제품도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체계 안에서 다뤄진다. 관리 기준도 바뀌는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담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 완전사료로, 그렇지 않은 제품은 반려동물 기타 사료로 구분된다. 기준이 되는 영양표준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한 연구를 토대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축용 사료와 같은 잣대로 원료 중심의 분류만 이뤄지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이 표시 기준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의 유예를 거쳐 2028년 9월부터 시행된다. 유통 단계 관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주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속도'에 둔다. 계획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호 착공을 추진하는 동시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언급하며, 그동안 단계적으로 밟아온 인허가 절차를 앞으로는 병렬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시간이다.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7개월까지, 절반 가까이 줄인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에서 8만9천 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공급 물량도 구체화됐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8천 호 규모를 분양하고,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만7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층을 겨냥한 장치도 마련됐다. 공공분양 물량의 15% 가량을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배정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목돈이 부족해도 먼저 일부만 내고 입주하는 방식이다. 올해 4분기부터 공급에 들어간다. 10만 호가 넘는 신규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