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갈 곳 없는 동물만 수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민간 동물보호 시설 신고제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민간 동물보호 시설 중 상당수는 도시 외곽의 농지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생산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해, 하루아침에 불법 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동물보호 시설 신고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래 이 신고제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 시설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설의 복지 수준 향상과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정부는 현장 준비 상황과 시설 규모를 고려해 신고 의무 적용을 3년 유예하며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의 보호 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 역시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보호 시설이 농지에 설치되어 신고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고, 수리 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것을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방향성은 일률적인 단속과 처벌보다는, 시설들이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호시설 운영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현장의 뼈있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의 본래 목적과 현실적인 여건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