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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온(FACT ON)

민생 팩트체크, 주택연금·날씨·교통비

오해는 풀고 혜택은 더하는 실생활 정책 핵심 가이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유용한 팩트만 골라내는 일은 현대인의 필수 과제가 됐다. 최근 방송된 KTV '뉴사이다'에서는 주택연금, 장마 예측, 대중교통비 절감 등 일상과 직결된 세 가지 주요 이슈의 오해와 진실을 명쾌하게 짚었다.

 

먼저 노후 대비책으로 주목받는 주택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가입 시 집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입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사나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한 후 집을 처분했을 때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돌려주며,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고 국가가 손실을 감수한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평균 가입자 기준 월 수령액은 약 3.13% 인상됐고, 가입 초기 내는 보증료율은 1.5%에서 1.0%로 낮아져 부담이 줄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원 입소나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실거주 요건의 예외도 인정받을 수 있다.

 

여름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기상 관련 가짜 뉴스도 주의가 필요하다. SNS를 중심으로 퍼진 '올여름 한 달 내내 비가 내린다'는 소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다. 기상청은 2009년 이후 장마 전망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장마철 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은 한두 달 전부터 정확한 기간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흔히 쓰이는 '슈퍼 엘니뇨' 역시 미국 해양대기청 등 외신에서 쓰던 표현일 뿐, 국내의 정식 기상 용어는 아니다.

 

고물가 시대에 고정비를 줄여주는 '모두의 카드' 정책도 눈길을 끈다. 이는 기존 K패스 제도가 확대 개편된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지역별 기준 금액(수도권 일반 6만 2,000원, 지방 5만 5,000원 등)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액제가 추가됐다.

 

특히 최근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 기준 금액을 반값으로 낮추는 정책도 시행 중이라 가계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미 5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혜택을 누리는 중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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