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원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주택 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쏟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지연의 주원인인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춰, 일부 토지 소유주의 '버티기'로 인한 기약 없는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원 발생 시 충원 규정도 손질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인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시 강력히 통제된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더불어 시공사 선정 시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표준 계약서를 적용해 공사비 부풀리기와 불공정 계약의 뿌리를 뽑는다.
조합원들을 분노케 했던 이른바 '깜깜이 회계'에도 제동을 건다. 자금 사용 내역과 명확한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자금 인출 자체가 엄격히 제한된다.
조합원의 권리도 한층 두터워진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 투표 시스템이 도입되며, 중요 안건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강력한 동의를 받도록 의결 기준을 높였다. 조합 가입 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늘려 초기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 조합에 대한 정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경우 총회 재의결을 통해 사업 종결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조합은 지자체가 나서서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후속 입법 절차를 밟는 한편, 하위 법령과 표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도가 신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끌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