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조세 형평성 향상와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시는 2026년 4월부터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사업자가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매출 대금을 강제 압류한 뒤 해당 금액을 세외수입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함으로써 체납 해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심보다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납세자의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