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아이 병원비조차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충격적인 사례가 보도됐다. 개인 간의 채무 관계로 치부하기엔 아동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성평등가족부는 아동 보호를 국가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새롭게 도입해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하는 강력한 구제 방식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둘째,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셋째,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 등의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소송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현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토대로 선지급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가운 현실 속에 방치될 뻔한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의 따뜻한 개입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