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다산동·양정동,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의 공개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현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남양주시의 행사 예산은 해마다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행사예산 공개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공개 내용 및 표기 방식 ▲공개 절차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의 내역과 집행 현황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양주시 행사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명확히 공개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행사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책임성 있는 재정 운용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