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됐다.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언, 폭행,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심리적·법적 지원은 물론, 음성안내 및 전화녹음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포함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현장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의회의 회기 일정을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비회기 중이거나 회기 종료 직전에 청문 요청이 이뤄질 경우, 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인사청문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행정서비스의 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며, “인사청문 절차 또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 만큼, 이번 조례들이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자가 존중받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