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7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지가 34곳이나 2015년 이후 실제로 설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도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를 직접 방문했고 시⋅군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시⋅군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도심 산단의 부지 확보 어려움 ▲신규 산단조성자가 직접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 국비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재정부담 등이 보고됐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7월 환경부에 ‘산단 조성자 설치의무 조항 개정’과 ‘기존 산단 지역여건과 입주업종을 고려한 설치기준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더불어 “부지를 확보한 산업단지에 대해 2027년 국비 신청을 독려하고, 도비도 함께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도비 투입, 행정절차 지원,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해 그간 부진했던 논의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