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3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장안구 안전전세관리단과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장안구 토지관리과는 이번 합동점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전세관리단원에게 자체 명찰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점검 전 사전교육을 실시해 점검 방법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시켰다.
점검 대상은 총 50개소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 40개소를 선정해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여기에 올해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된 10개소를 불시 방문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험물건 중개 금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확인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시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 여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가입 여부 등이며, 불법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및 거래계약서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