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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오전 7시~오후 9시 불법주정차 단속

현행(오전 7시~오후 7시)보다 2시간 연장…점심시간 유예는 지속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현행보다 2시간 연장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종료시각을 오후 7시까지로 앞당겨 왔다.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현행 그대로 지속된다.

 

단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인도)의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1분 만에도 단속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오후 7시까지로 단축했던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원상회복한다”며 “그간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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