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10만 원 상당이었던 면허 반납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으로 ‘30만 원 이내’까지 상향 조정한 점이다. 이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이동권 제약을 보전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근거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앞으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및 보급 ▲안전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정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 의원은 조례안에 지원금 환수 규정을 명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면허 반납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환경 개선과 종합 정책을 상시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책 추진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연 단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신설 ▲교통약자 배려 교통환경 조성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이다. 특히,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국미순 의원은 “교통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써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폭넓은 지원 범위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침수나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반지하 주택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로는 ▲가스·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재난 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대피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이 지원 내용과 절차를 몰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이 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예산 지원 ▲학교,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유지·관리 의무 ▲재난상황 전파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관공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등),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관리주체’로 명시했다. 시장은 이들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전파의 사각지대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 요인으로 재난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 부과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역할을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매년 수립·시행 ▲사업장 및 시설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태조사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중 중점관리대상 지정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이 수원시가 관리하는 사업장과 시설물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이력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이재선 의원은 “중대재해는 발생 후의 처벌보다 발생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평·금곡)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백일해 감염 위험에 대응해,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를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신 중 예방접종을 통해 태아에게 항체를 전달함으로써 생후 초기 면역 공백을 줄이고, 신생아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공공보건 정책”이라며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서비스 도입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스마트 복지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장애인·노인 대상 복지기기 보급,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기준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복지 분야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내용이다. 김동은 의원은 “기술이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자 예우 대상을 수원시민으로 명확히 하고, 헌혈 장소를 특정 혈액원에 한정하지 않고 혈액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관내 시설까지 확대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혈 참여 의지가 있음에도 장소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개정안은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사정희 의원은 “헌혈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생명 나눔”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중증장애인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자립 단계에 따른 주거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을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수원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소진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레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현행 법령상 안내견 출입이 허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제정 배경이다. 조례안은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시의 책무와 홍보·교육,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담았다. 김소진 의원은 “안내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눈과 같다”며 “출입 여부를 두고 매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권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심리적 위축을 겪는 성인 암환자 중,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가발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외모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치료 의지와 일상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김소진 의원은 “암 치료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신체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유로 심리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행정이 함께 덜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환자들이 치료에 집중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4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5건과 수정가결 2건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확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과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이해도 제고와 정책 집행의 형평성·유연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복지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