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관내 주요 복지시설인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과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현장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종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오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 이 함께 했으며,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여울로2길 33)을 찾아,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복지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나눴다. 나래울종합복지사회관은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복지기관으로 2011년 4월 개관 이후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후 위원들은 복지관 식당에서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하며 이용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는 등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문한 동탄노인복지관(동탄대로8길 36)에서는 시설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과 종사자 처우 개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읍,남사읍,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개정은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신설 ▲자동차정비업 지원 대상을 종사자뿐 아니라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사업까지 확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점검·정비·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동차 관련 조합·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추가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미래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무역을 더 넓게 확산하도록 ‘공정무역마을운동’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 인식을 높이고 활성화를 이끄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공정무역 지원정책의 기본원칙에 마을운동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과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 구축을 새로 담았다. 추진계획도 구체화했다. 기존 계획 항목에 더해 공공구매 우선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전략, 추진 성과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 정책이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실천과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도록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원 범위도 넓혔다. 시가 공정무역마을운동 조성과 시민 참여 확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민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하는 지역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으로 정의해 지원 대상 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등록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활동 실적과 공공성을 갖춘 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길을 열었다. 핵심은 지원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세운 점이다.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 범위에서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을 비롯해 오염물질 배출 감시·모니터링, 교육·홍보와 캠페인,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운영, 하천의 역사·문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요구되는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설치의무자’와 ‘안전시설’의 정의를 새로 두어,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주체 및 화재 예방·대응 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조례에 쓰이는 관련 용어도 정비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핵심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안전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 물막이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위탁 수집·운반 시 적용할 기준과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10조의 제목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준수사항’에서 ‘준수사항 및 처리방법’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다량배출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수집·운반업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건물 외부 공간에서 영업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위생·안전과 생활 불편을 함께 고려해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조례는 옥외영업장을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 중 영업자가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곳’으로 정의하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식품위생법' 체계에 맞춰 정비해, 업소별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엔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도 높였다. 조리 행위에 대해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용인시가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먼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참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처리 현황과 전망,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12일,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에게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일선 직원 격려 등을 위해 시흥시 관내 남자·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를 각각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각종 필요 물품을 전달하고, 진행중인 프로그램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 새해를 맞아 추진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래교육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인증·한국산업표준 인증·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기준을 충족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정의 규정 ▲용인시 및 시의회 청사 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방연마스크 활용과 화재대피를 위한 안전교육·화재예방 교육 지원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 추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화재 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모현·역북·삼가·유림/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화훼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화훼농가와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시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화훼문화를 조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지역화훼산업’을 용인시 관할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산업으로, ‘지역화훼산업체’를 본점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정의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화훼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정보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업 지원 항목도 담겼다.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화훼 생산·유통 기반시설 조성 ▲생활화 및 이용 촉진 ▲지역 화훼 박람회 개최 ▲화훼 진흥지역 조성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교육훈련 등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고, HACCP 등 식품 안전관리 인증 취득·유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범위를 새로 정리했다. 용인시 관내에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사용하고, 10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갖춘 작업장(저장·출하시설 면적 제외)을 운영하며,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 수 있게 됐다. 핵심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개정안은 예산 범위에서 HACCP 및 국제표준인증의 취득과 유지를 돕기 위한 컨설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