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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고유가 민생안정 대책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석유산업계와 협의하여 유류세 인하 효과가 가격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30% → 37%

경유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1750원 → 1700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상향 40% → 80%

 

자세한 내용은 올림울림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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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헌 기자

임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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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170-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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