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천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일대에서 발원하여 평택시를 지나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길이 76㎞, 유역면적 1,722㎢에 달한다.
진위천, 입장천, 청룡천, 오산천, 황구지천, 둔포천, 한천 등의 지류가 있다. 특히 황구지천의 경우 북쪽으로 매우 넓게 퍼져있어서 군포시·의왕시 남쪽 일부(왕송호수 일대의 부곡동, 월암동 등), 수원시, 화성시 봉담읍과 정남면, 용인시 기흥구(한강-탄천 유역인 구성동 일대 제외), 처인구 이동면 등도 다 안성천 수계로 들어가게 된다.
지난 15일 평택시가 ‘평택강’선포식을 가졌다. 평택을 관통하는 국가하천 중 진위천과 안성천 합류부에서부터 하류 평택호 20㎞ 구간을 ‘평택강’으로 명명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변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평택강’으로 명명하는데 대한 당위성 설명이 있었다.
국가하천의 명칭 변경은 국토부 검토와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특히 중요한 조건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한 조건이다.
국가하천 안성천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안성시,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의 동의가 있어야 중앙정부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평택시가 ‘평택강’ 선포식을 추진하기 전에 평택시민의 동의를 받기 위한 공론화 과정과 이웃 지방자치단체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안성천과 진위천의 합류부 하류를 그동안 ‘평택호’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는데, ‘평택강’은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1970년대 아산만방조제 공사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한 인공담수호 명칭을 수십 년 동안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평택호의 인지도가 높아진 시기에 뜬금없이 ‘평택강’ 선포식을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평택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는 수질개선이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협력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웃들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국가하천 안성천 명칭변경 시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안성시와 충청남도의 반대로 명칭변경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평택시 주민들의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최근 공동주택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주택 명칭변경 절차에 따르면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명칭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명칭변경을 통해 아파트 가치의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평택시는 ‘평택호’를 ‘평택강’으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인지 ‘안성천’을 ‘평택강’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인지 모호하기만 하다. 혼선을 부르는 한가한 ‘평택강’ 타령보다는 ‘평택호’ 수질개선과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일에 더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