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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온(FACT ON)

청년월세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

3월 30일부터 복지로 접수…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480만 원 혜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치솟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 등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월세 납부액을 지원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480만 원이다. 방학 등으로 인해 임시로 방을 빼 월세를 내지 않는 기간은 지원 대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올해는 신규로 약 6만 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청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약 154만 원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시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으로도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약 536만 원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맞추어야 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 가구는 원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만 계산한다.

 

원천 제외 대상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주택 소유자를 비롯해 부모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 청년 월세 사업 등 중복 수혜자나 과거 동 사업으로 이미 24개월의 지원을 받은 경우도 대상이 아니며, 지원 도중 군 입대를 하게 되면 혜택은 즉각 중단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포털이나 '마이홈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접근이 어려운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자는 9월에 공지되지만, 선정 시 신청한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최소 10종에서 최대 16종에 이르는 서류가 필요하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청년들은 사전에 포털 사이트를 방문해 본인의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든든한 주거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상출처 : KTV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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