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해외 자유여행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현지 투어나 교통 상품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해외 현지 투어를 예약한 한 소비자는 막상 현지에 도착해 보니 사전에 안내받았던 일정과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투어 출발을 하루 앞두고 최소 인원 미달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일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현지 투어와 교통 상품 관련 피해는 총 246건이다. 지난 2022년 17건에 불과했던 피해 건수는 지난해 93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계약 불이행으로, 사전에 안내된 일정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가 30%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출발 직전 취소 통보 등 계약 해제가 26.4%, 환불 거부 등 청약 철회가 25.6%로 그 뒤를 이었다. 국외여행 표준 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 미달 시 출발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취소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출발일에 임박해 알리거나 통지 기준 자체가 아예 없는 곳도 확인됐다.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격 표시 문제도 심각하다. 온라인 몰에서 상품 가격을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필수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첫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41개의 상품에서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하거나 옵션 상품의 가격을 대표 상품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기만적 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환불 규정이 없는 업체도 절반에 달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여행사에 취소 통보 시점 준수와 명확한 총금액 표시를 적극 요청했다. 현지 투어를 계획하는 소비자들 역시 예약 전 최소 인원 조건과 취소 규정, 최종 결제 금액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불 불가 상품은 신중히 구입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영상출처 : KTV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