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평택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25년 추석을 맞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 정비 기간은 ‘25. 9. 22.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25. 10. 15.까지이며 정비 인력은 본청, 출장소,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총 70명이 투입된다.
중점 정비 사항은 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국도)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와 중심 상가 일대 에어라이트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자진 철거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추석맞이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을 통해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명절이 지난 이후에도 연중 상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