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원시장 임기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시장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등에 대한 사항이다.
홍종철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인사 갈등 없이 시민 중심의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