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枕:베개 침 , 戈:창 과 , 待:기다릴 대 , 旦:아침 단
전투태세를 철저히 갖춘 군인의 자세를 이르는 말. 중국 진(晉)나라의 장수 유곤이 매일 창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아침을 기다리면서 적을 물리칠 태세를 준비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출처:흥국생명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枕:베개 침 , 戈:창 과 , 待:기다릴 대 , 旦:아침 단
전투태세를 철저히 갖춘 군인의 자세를 이르는 말. 중국 진(晉)나라의 장수 유곤이 매일 창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아침을 기다리면서 적을 물리칠 태세를 준비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출처:흥국생명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주문했다.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무 분야에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복무기간, 대상 분야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병역제도의 기본 틀도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세대가 청년이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투자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겨냥한 세 갈래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주거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다. 개편안은 15~34세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 인정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연 1200만원의 17%인 204만원을 세금에서 덜어낼 수 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다만 현금을 바로 손에 쥐는 방식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깎아주는 구조라, 실제 돌려받는 액수는 각자가 낸 세금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친환경차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8월 내내 이어졌다. 하이브리드차도, 전기차도 이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상이 퍼졌지만, 차종별로 뜯어보면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 출발점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다. 전체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47.7%인 115건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감축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 관련 항목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보도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다. 먼저 하이브리드차는 감면이 실제로 끝난다. 2009년 7월 도입된 개별소비세 감면은 현재 대당 최대 70만 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만 유지된다. 정부는 보급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은 2019년 10만4,000대에서 2025년 59만2,000대로 늘었다. 그사이 구매보조금은 2019년 폐지됐고, 취득세 감면도 2020년과 2021년 축소를 거쳐 지난해 사라졌지만 판매는 계속 증가했다. 반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성격이 다르다. 지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던 개별소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고령자의 지방 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담겼는데, 최근 한 매체가 이를 두고 고령 납세자에게 지방 이주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은 줄고도 수십 년 살아온 집값이 급등한 고령 1주택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정경제부의 설명은 다르다. 이번 개편안에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약 30억 이하의 세액을 낮췄고, 시가 40에서 50억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일정 가액 이상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고령 거주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유예 요건도 완화했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보유세가 소득의 10%를 넘으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란이 된 지방 이주 감면은 규모가 작지 않다.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제3자에게 팔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양도분은 세액의 50%를 5억 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2028년에는 30%, 3억 원 한도다. 다만 감면을 받은 뒤 5년 안에 수도권 주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서 '실제로 사느냐'로 옮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의 세부담은 정상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본공제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2억 원 오른다. 반면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는 9억 원이 적용된다. 같은 한 채라도 사는 집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갈리는 구조다. 보유에 따른 공제도 거주에 따른 공제로 바뀐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7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로 완전히 전환된다. 다만 공제율 한도 80%와 별개로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의 금액 한도가 새로 생긴다. 세율 체계도 손질된다. 그동안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했지만, 정부는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과세표준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