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금융 부담을 낮춰 경기도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신혼부부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변화된 금융 환경 속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혼인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및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실행에 따른 보증료 등 금융 지원이다.
철저한 사후 관리 규정도 담겼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하며, 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중지된다.
이상원 의원은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와 구입 중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 부담 없이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