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연납신청자 538명에게 2026년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71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매년 3월, 금년도 상반기 사용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연납(선납)제도’를 통해 금년도(3월, 9월) 납부할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총 납부액의 10%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에는 2기분 부과금인 6개월치에 대해서만 10% 감면받는다.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6일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일은 2월 2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