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작년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28개 시설물에 대하여 최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면적 2,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용차 자율부제, 주차장 유료화 및 경차구획 운영 등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팔달구는 반기별 1회 이상 감축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후, 8월 중 개최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감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했을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중복 경감이 가능하다. 더 많은 시설물 소유자들이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감축 활동을 이행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