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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스타항공에 운항증명(AOC) 갱신(재발급)

운항 재개 후 6개월 동안 안전체계 중점관리 추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주)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항공안전법'제90조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2월 28일 갱신(재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주)은 운항 중단('20.3.24)으로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20.5.23) 후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21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 갱신을 신청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21.12.16~)하여 이스타항공(주)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하여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적정 항공안전 인력의 확보와 훈련 상태, 운항·정비지원체계 등 지원인력 시설 적합성 등에 대한 검사 및 보완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운항증명 갱신을 결정했다.


향후, 이스타항공(주)은 국토교통부의 정기편 노선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내선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주)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배정하여 취항 후 1개월까지 출발 전․후 현장 밀착점검을 실시하고,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항공사 안전관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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