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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하여 종전 일반여권(녹색) 활용 발급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종전 일반여권(녹색) 발급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외교부는 ’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하면서, 종전 일반여권(종이재질) 재고분에 대해 국민들이 종전 일반여권을 신청할 경우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5.31일부터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 발급을 원하는 국민에게는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 복수 일반여권을 차세대여권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15,000원에 발급할 예정이다.


※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5년 차세대 전자여권 신청 대비 유효기간은 1개월 짧으나 수수료는 27,000원 저렴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최장 ‘24.12.31) 한시적으로 발급될 예정으로, 국민들께서는 여행 목적 및 여권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전자여권과 종전 일반여권(녹색)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여권 신청은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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