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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 차량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 및 시행 합동브리핑 (21.11.11.)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요소·요소수 '긴급 수급조정조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시행과 동시에 수출 원칙적으로 금지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 유통과정 투명하게 관리

수급난 원인 정확히 파악·즉각 처방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 '신고 의무' 부담

'요소' 당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

향후 2달간 예상 수입량도 신고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로 신고

'요소수'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

접수된 신고내역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 적극 시행

 

요소·요소수 '공급 물량·대상 지정' 조정 명령 발령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

단,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차량 1대당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 가능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 엄정 대응

사업장 현황 미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체에 긴급수급조정조치 홍보

요소·요소수 원활한 유통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일시: 2021. 11. 11. (목) 11:00

장소: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실

발표: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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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헌 기자

임채헌
ghnews8567@daum.net
010-5170-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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