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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아이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 잘못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로 뛰어간 어린이와 사고 후 어린이가 죄송하다고 사과. * 사고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로 뛰어간 어린이와 사고 후 어린이가 죄송하다고 사과.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에서 사고가 난 아이의 부모입니다. 차 대 사람 사고는 처음이고, 아직 사고가 난지 이틀 정도밖에 안되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도움을 받고자 글 남겨 봅니다. 아이는 많이 다치진 않았고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으나, 요즘 건조한 날씨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차후 지켜보자 하였습니다.

 

운전자가 택시기사님이셨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경찰에 접수를 운전자 본인이 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이라 하셨고, 저희에게 진단서를 경찰서 조사관에게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궁금한 점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을 제가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거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출처: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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