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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단설유치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노력 결실

광주시 단설유치원 2개원 2024년 1월 부과분부터 감면 혜택

 

경기헤드뉴스 경기헤드뉴스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광주시 공립단설유치원의 상하수도요금이 2024년 1월 부과분부터 감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설유치원은 학교와 달리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올해 광주시청 관련 부서와 광주시의회를 방문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12월 11일 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되어 공립단설유치원의 하수도요금 부과방식이 구간별 요금 차등적용에서 사용량에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상수도요금 역시 하수도요금과 동일하게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광주시의 공립단설유치원은 광주유치원과 고산유치원 2개원이 있다. 이번 감면 적용으로 연간 1천만 원 내외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예산은 원아들의 교육활동비로 사용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성미 교육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교육지원청과 광주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로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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