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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 개선 위한 시행규칙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유전자검사교육기관 지정 확대 (시행규칙 제49조의7 개정)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❷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 개선 (시행규칙 제51조 개정)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익명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유전자검사결과와 환자 연계 시 정확도를 높였다.

 

❸ 행정처분의 기준 명확화 (시행규칙 제56조, 별표6 개정)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유전자검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하여,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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